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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정보

자동차폐차절차 어떻게 진행할까요?

by ⓒ폐차마켓 2019. 7. 11.


대부분의 차주님들께서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폐차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폐차에 대한 정보는

평소에 접할 수가 없어

더 어렵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폐차를 할 때는 꼭

정식폐차업체에 맡기셔야만

폐차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불법업체에 차량을 맡겼다가

후에 자동차세 미납이나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등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폐차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폐차는 꼭

폐차마켓에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주님께서 폐차절차를 직접

진행하려면 어려움이 있으실텐데요.


이런 어려움은 폐차마켓이

모두 짊어질 것입니다.

차주님께서는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만사 OK인데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압류폐차를 진행하시려면

추가로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되고,

조기폐차는 통장사본을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폐차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폐차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


2. 차령초과말소폐차(압류폐차)


압류나 저당이 많아

당장 납부할 수 없으나

일정 차령을 초과한 경우



3. 조기폐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조기폐보조금 지급



자동차폐차는 허가받은

정식 폐차장에서 해야 합니다.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시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맡기시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압류나 저당이 많다고

차량을 방치하면 절대 안됩니다.

만약 차량을 무단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내에 폐기물을

무단 투입하거나 부품을 탈거하면

폐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하세요.



폐차에 대한 궁금점이나

폐차신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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