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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저당, 압류된 자동차의 폐차상담 및 신청방법

by ⓒ폐차마켓 2019. 9. 11.


차주님께서 자동차를 폐차하려고

하실 때 차량조회를 해보면

차량이 저당 및 압류가 잡혀 

있는지 압류가 없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폐차하시려면

폐차상담을 통해서 폐차를 신청

하시면 차주님의 차량에 맞는

폐차방법을 선택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다는 가정을 해보면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금이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금액이라면 압류금을

한꺼번에 전부 내고 폐차를

진행하시면 좀더 빠르고 

간단하게 폐차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회해보니 압류금이

커서 한꺼번에 다 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압류는 폐차를 먼저하고 

말소 후에 압류금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한다고해서

압류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소 후에라도

압류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폐차를 하시고 신차를 

살때 압류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폐차상담을 통해서 차주님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폐차상담은 어디에

하면 좋을까요.



바로 관허폐차장, 허가받은 폐차마켓

같은 정식폐차장에 상담을

하고 폐차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말소도 정확하게 되고

완벽한 폐차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소가 완료 될때까지는

책임보험 또한 꼭 유지하셔야

과태료를 부과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잊지마시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



상담을 하셨다면 그다음은 

폐차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폐차신청을 하시면 무료견인부터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견인기사가 방문해서

모든 과정을 책임집니다.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고 

압류폐차가 진행되면 

시간은 45일에서 65일 정도

걸립니다. 일반폐차가 당일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압류를 풀고 

일반폐차로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압류폐차, 저당폐차, 차령초과말소

폐차등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한 

압류폐차이기 때문에 차령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언제나 상담가능하며 

무엇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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