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시다보면
부도가 날때도 있고
차량이 압류되기도 합니다.
부도가 나고 운영중인 차량은
폐차를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법인회사가 부도가 나서 차량을
폐차해야 할 경우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그냥 일반폐차를 하면 됩니다.
일반폐차로 진행 할 경우는
24시간안에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압류가 있다면
압류폐차로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는 일반폐차와 달리
45일에서 60일 정도 걸립니다.
법인차량을 폐차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날인)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모든 자동차는 폐차할 때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법인폐차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하고 수익이 없기
때문에 불법폐차장을 이용하는
분도 계시지만 잘 생각해보셔야
할 것은 폐차보상금이나 비용
이 아니라 정확하게 폐차말소
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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