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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타를 폐차하려는데 만약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물론 압류금을 한꺼번에
다 내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되는 경우
가 더 많기에 압류가 있는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압류된 자동차의 경우에
폐차하는 방법은 압류금을
한꺼번에 다 내고 압류를 푼
후에 일반폐차를 폐차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압류폐차로
폐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주님은 폐차부터
진행하고 압류금은 폐차후에 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압류폐차는 폐차보상금을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당장 금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다 압류폐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11년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차령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해 보신 후 압류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압류폐차가 가능해서 폐차한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데
자동차등록증원본과
신분증사본(앞뒤),위임장
을 준비하시면 좀더 빠른 폐차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는 노후된 경유차만 가능하지만
압류폐차는 차령만 조건에 맞는다면
압류된 차량이든, 휘발류차량이든
다 폐차가 가능하기때문에
폐차를 생각하고 계신데 일반폐차가
불가능하다면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폐차방법입니다.
2019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좀더 유리한 조건일때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때
폐차하실 수 있도록
미리 폐차장에 상담하셔서
좋은 타이밍에 폐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항상 차주님곁에는
게시판과 전화를 통해
궁금한 것을 문의하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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