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폐차

소나타 압류,저당폐차와 폐차절차

by ⓒ폐차마켓 2019. 11. 12.

1


소나타를 폐차하려는데 만약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물론 압류금을 한꺼번에

다 내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되는 경우

가 더 많기에 압류가 있는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압류된 자동차의 경우에 

폐차하는 방법은 압류금을 

한꺼번에 다 내고 압류를 푼 

후에 일반폐차를 폐차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압류폐차로

폐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주님은 폐차부터

진행하고 압류금은 폐차후에 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

압류폐차는 폐차보상금을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당장 금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다 압류폐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11년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차령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해 보신 후 압류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압류폐차가 가능해서 폐차한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데

자동차등록증원본과 

신분증사본(앞뒤),위임장

을 준비하시면 좀더 빠른 폐차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는 노후된 경유차만 가능하지만

압류폐차는 차령만 조건에 맞는다면

압류된 차량이든, 휘발류차량이든

다 폐차가 가능하기때문에

폐차를 생각하고 계신데 일반폐차가

불가능하다면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폐차방법입니다.




2019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좀더 유리한 조건일때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때

폐차하실 수 있도록 

미리 폐차장에 상담하셔서

좋은 타이밍에 폐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항상 차주님곁에는

게시판과 전화를 통해

궁금한 것을 문의하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