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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정보

봉고트럭의 차주사망으로 인한 상속폐차 알아보기

by ⓒ폐차마켓 2019. 12. 6.


돈을 많이 벌어주었던

봉고차주님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분께서 차량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차량을 매매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폐차를 하는 방법입니다.


차주가 살아계시다면

문제 없이 차주명의로 모든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차주님께서 사망하셨다면

주인이 없는 경우와 같으므로

마음대로 매매나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재산인 차량을 처리할 때

업무처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이전등록 및 폐차가 안될 수 있습니다.



봉고트럭의 명의이전은

차주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속이전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폐차는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폐차는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속폐차서류를 잘 갖춰서

진행하시면 한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이 때 상속인들간의 불화로 인해

폐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나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정기검사 미검사과태료,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므로

잘 의논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폐차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폐차마켓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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