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많이 벌어주었던
봉고차주님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분께서 차량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차량을 매매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폐차를 하는 방법입니다.
차주가 살아계시다면
문제 없이 차주명의로 모든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차주님께서 사망하셨다면
주인이 없는 경우와 같으므로
마음대로 매매나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재산인 차량을 처리할 때
업무처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이전등록 및 폐차가 안될 수 있습니다.
봉고트럭의 명의이전은
차주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상속이전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폐차는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폐차는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속폐차서류를 잘 갖춰서
진행하시면 한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이 때 상속인들간의 불화로 인해
폐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나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정기검사 미검사과태료,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므로
잘 의논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폐차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폐차마켓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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