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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차

자동차폐차 말소등록 절차

by ⓒ폐차마켓 2019. 3. 22.


폐차마켓에 폐차부터 말소등록대행까지

의뢰를 하시면 원스톱으로 적합한 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폐차말소해 드립니다.


만약 무등록 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뿐더러

자동차등록말소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이나 책임보험과태료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꼭!!!!

폐차마켓에 맡기셔야 합니다^^



폐차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를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폐차마켓은 폐차장 입고 즉시 발급!)


압류가 있다고 해서 차량을 무단방치하시면

안됩니다. 무단방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며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내에 폐기물을 무단투입하거나

부품을 탈거하면 안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3호)



자동차폐차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

저당이나 압류등록이 없는 경우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저당이나 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을 초과한 경우


조기폐차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



폐차시 구비서류


일반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압류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앞뒤),

위임장(도장날인)


조기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뿐만 아니라

여권이나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말소증을 보내드립니다.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새로 구입한 차량으로 승계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납하셨다면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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