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와 포터는 인기가 매우
높은 화물자동차, 트럭입니다.
오늘은 트럭 폐차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트럭을 폐차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압류폐차),
조기폐차의 세가지 방법으로
폐차할 수 있는데요.
일반폐차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
할 수 있는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이를 당장 정산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를 하면 됩니다.
특히 포터나 봉고는 경유차량으로
조기폐차가 가능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폐차를 해야 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조기폐차 신청지역 외
등록된 차량
이 외의 경우에 포터나 봉고는
조기폐차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포터나 봉고에
압류나 저당이 너무 많아
이를 당장 정산할 수 없다면
차령초과말소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는 압류폐차,
저당폐차 등으로도 불리는데요.
봉고나 포터의 경우
보통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조기폐차보조금과 폐차보상금의 합이
보통 2백만원 이상인데요.
압류나 저당금액이
조기폐차보조금+폐차보상금보다 적다면
여러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고
조기폐차를 하는 것이
정말 유리합니다.
봉고나 포터는 1톤으로
소형화물차이므로 10년 이상이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세요.
차주님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고나 포터를 폐차할 때
가장 유리한 방법인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제도는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경우
조기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는 일반폐차나 압류폐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포터와 봉고폐차는 언제나
저희에거에 맡겨주세요.
차주님의 차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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