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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차

폐차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by ⓒ폐차마켓 2019. 7. 18.


오늘은 자동차폐차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폐차종류


1. 일반폐차


2. 차령초과말소폐차

(압류폐차, 강제폐차, 저당페차 등)


3. 조기폐차


4. 저감(장치)폐차



저감장치는 노후경유자동차에

매연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이러한 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이

저감(장치)폐차입니다.


저감장치를 분리 반납한 후

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폐차별 구비서류


1. 일반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2. 차령초과말소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앞뒤),

위임장(도장날인)



3. 조기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조기폐차시 함께 제출할

통장사본은 조기폐차보조금을

받는 통장으로 조기폐차 신청

차주님의 명의의 것이어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차령조건


승용차 11년 이상


경소형 승합,화물,특수차 10년 이상


중대형 승합차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특수차 12년 이상



차령조건을 만족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우선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령초과말소폐차는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영치차폐차, 우선폐차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폐차별 소요기간


일반폐차

무료견인후 24시간 이내


차령초과말소폐차

약 45~60일


조기폐차

30일 전후



폐차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

보험을 해지하면 안됩니다.


말소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차량이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이 없다면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폐차와 관련된

몇가지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으로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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