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개인 승용차량의 폐차방법과
폐차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차량의 수명이 다하거나
사고가 크게 나면 폐차를 해야합니다.
그동안 차주님의 친구가 되었던
차량을 폐차하려면
마음이 짠하실텐데요.
폐차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폐차를 해야합니다.
차주님이 직접 폐차를 하시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특히 폐차장에 차량입고도
직접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직접 한다고 해서
폐차진행비용이 덜 들거나
폐차비를 더 받는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득이 아닙니다.
폐차마켓에 폐차를 의뢰하시면
무료견인부터 모든 폐차 절차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게다가 고철비인 폐차보상금도
지급하므로 더 이익입니다.
모든 절차는 무료입니다!!
폐차신청을 하시려면 우선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세요.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폐차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압류가 없는 차량이라면
일반폐차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24시간 이내에 폐차말소가
완료됩니다.
압류나 저당이 없는 노후경유차량이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가 많은데 이를 당장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압류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라고도 하는데요.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라면
최초등록일로부터 11년 이상이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조기폐차는 위 서류 외에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받을
차주님 명의의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최대한 빠르게 폐차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는 무료견인으로부터
폐차말소까지 24시간 이내에
처리 완료됩니다.
반면에 조기폐차는 폐차부터
조기폐차보조금 지급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는 폐차완료까지
약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동안에는 보험에 꼭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압류폐차말소가 되기 전에
보험가입을 해지하면
책임보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든 차량을 폐차보내실때는
폐차마켓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따뜻해지시도록
최선을 다해 폐차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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