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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폐차절차와 압류폐차방법

by ⓒ폐차마켓 2019. 8. 23.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여름내내 뜨거웠던 도로에 간간히

고장난 차량들이 서있는데 오래된

차량들이나 사고 차량들이 견인되어

카센터에 갔다가 수리견적이 너무

나와서 다시 폐차장으로 오는 경우

도 많습니다. 


폐차할 때가 되서

폐차신청을 먼저 할 때도 있고 압류나

번호판영치등으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어서 폐차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폐차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폐차견적은 어떻게

받는지, 또한 압류된 차량일 경우는

그냥 폐차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말씀 드릴까합니다. 



폐차신청은 일단, 자동차폐차를 

하고자하시면 폐차장, 폐차마켓에

상담전화나 문의를 하시겠죠~


전화나 홈페이지등을 통해서요.

폐차마켓 홈페이지는 

http://www.pechamarket.com

입니다 ^^



상담하신 후 차량조회를 통해 

폐차신청을 하시면 폐차방법을 결정

하고 견인 날짜와 장소를 정하시면 

원하시는 곳으로 견인기사가 방문

해서 차량을 견인하게 됩니다.



견인기사가 차량을 견인하면서

차량인수증을 드리는데 인수증을

받으시면 그후부터는 폐.차.마.켓

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차종과 고철비시세에 맞게

폐차보상금을 계산해서 차주님께

알려드리고 그즉시 입금해드립니다.


예전에는 고철비라하고 요즘은

폐차보상금이라 하는데요.

매일 그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미리

전화주셔서 제일 유리하게

보상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증을 조회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차량에 압류가 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나 건보료등이 연체되어 

있어도 차량이 압류되거나 

저당잡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럴때는 압류금을 다 내고 압류를

풀고 일반폐차로 폐차하시거나



압류금이 크다면 먼저 압류폐차로

폐차 먼저하고 압류금은 차후에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담하실 때 정확하게 자동차의

상황에 맞게 폐차방법을 

정해서 진행하시면 되니 

미리 걱정 하지마시고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물어보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는데

내 차가 압류폐차가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차량이 일반폐차

가 안되듯이 압류되어 있다고 모두다

압류폐차가 가능한 것도 아니랍니다. ㅠㅠ



일단 차종과 연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종 조건의 차령초과가 되어야 

압류폐차는 가능합니다. 


폐차는 제일 유리하고 보상도 

많이 받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차주님 편에서

가장 좋은 방법과 편리하게 진행하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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