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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쉽고 간단한 폐차방법과 폐차절차

by ⓒ폐차마켓 2019. 8. 26.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든지

압류나 저당이든지 더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방치차량을

해둘것이 아니라 자동차폐차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차량을 방치하면 방치차량으로

과태료가 나오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그냥 두기 보다는 

자동차폐차를 많이 문의 하시는데

이때 가장 쉽고 간단하게 폐차

하는 방법을 폐.차.마.켓.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 조회를 통해서 압류된 것이

없다면 일반폐차로 폐차하면

당일에도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당일폐차는 일반폐차,

압류폐차는 45일정도 걸립니다.



폐차방법은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정도로 나뉘는데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폐차

입니다~~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폐차 절차는 간단합니다.


폐차상담-> 폐차신청->

무료견인 -> 폐차보상금 -> 

폐차말소 -> 폐차말소증 발급



폐차보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보상금이

많은 편입니다.


고철비도 폐차말소도 최고인

폐차마켓에서 상담해보세요~^^



만약에 공동명의인 차량을 폐차

하시려면 자동차등록증과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사본(사진가능) 만 준비하시면 

폐차준비는 끝입니다~ 



압류폐차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사진가능),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압류폐차도 준비끝~입니다.


폐차신청하시면 차량조회를 통해

압류내역 조회를 해서 압류금이 있는지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지 알려드립니다~



폐차장은 관허폐차장에서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폐차마켓에서 알아서 다~

책임집니다. 걱정마세요~~^^

궁금한 것은 폐차마켓으로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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