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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노후경유차, 하반기 조기폐차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by ⓒ폐차마켓 2019. 8. 29.


오래된 경유차를 타는 차주님들은 

요즘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를 생각하고 

계셨는데 연초에 못하셔서

폐차보조금이 마감되고 

그래서 조기폐차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도 시작되는 조기폐차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폐차보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폐차보상금과 폐차보조금까지

받는다면 그 금액이 크기 때문

입니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미리 상담 받으시고

폐차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전예약을 통해서 폐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 전화나

홈페이지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기폐차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하셔야 말소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폐차상담부터 무료견인, 무료말소까지

모두 책임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실 필요 가 없습니다.




대행업체나 불법 사설 업체등은 

적법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도

제맘대로 책정하거니와 제대로 

입금도 되지 않습니다.


말소또한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인도

후에는 많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노후된 경유차량을 

폐차하도록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하며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능검사를 받은 후 통과해야 

조기폐차가 가능하므로

조기폐차 기간은 말소까지

2주 정도 걸립니다.



조기폐차의 경우 폐차지원금, 

폐차보조금은 연식과 차량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3.5톤 미만은 최대165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

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폐차보상금이 얼마인지는 

전화주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것이 조금은 

해결되셨나요~~


이제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 지장없이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량

-2005년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

-대기관리권역내에 2년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경유차량

-현 소유주 차량명의자 소유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및 LPG엔진

개조이력이 없는 경유차량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 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신분증사본

2.자동차등록증원본

3.통장사본


통장사본의 경우는 본인의 명의

여야 하므로 꼭 기억해주세요~

사본인 경우는 복사나 팩스로 하지 

않아도 간단히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노후된 경유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폐차마켓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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