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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조기폐차 절차와 폐차비용 알아보기

by ⓒ폐차마켓 2019. 10. 21.


조기폐차는 관허폐차장으로 접수하시면

무료견인부터 무료말소까지 전과정

무료로 폐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기폐차가 접수되면 차량은 폐차장으로

견인되어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받게 

됩니다. 차주님은 자동차등록증원본과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폐차장에서 차량 무료견인부터 말소까지

모든 절차를 알아서 원스톱으로 

진행하니 차주님은 아무것도 신경 

쓰실 것이 없습니다.



노후된 경유차의 조기폐차에 관한

궁금증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문의 주시면 좀더 자세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관허폐차장은 폐차보조금을 신청해 

드립니다. 폐차보조금의 경우는 

지자체의 예산이 있는 경우에 지급

되므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상담 주시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과 폐차보상금은

차량의 연식이나 차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좀더

정확한 금액을 예상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기폐차 대략의 지원금

시세는 1998년~ 2001년식은 50~130만원

정도, 2002년~2005년식은 140~165만원정도

지만 연식에따라 또 지자체에 따라 달라

지므로 정확한 것은 차량원부확인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기폐차가 불가능하다면 

압류폐차를 생각해 볼수도 있는데

압류폐차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령초과말소 가능차량

11년이상의 승용자동차

10년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경,소형)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대형)

12년이상의 화물, 특수자동차(중대형)


자동차폐차에 관한 것은 

모두 폐차마켓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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