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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조기폐차지원금과 노후경유차 등급 알아보기

by ⓒ폐차마켓 2019. 10. 31.


간간히 들려오는 미세먼지와 노후경유차,

차량 등급제, 비상저감조치 등등

알듯말듯 어려운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노후경유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노후경유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말합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어겼을 경우

1차위반은 통보해서 고지하고

2차위반부터는 20만원(최대200만원)

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은 

2006년 이전 생산된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하고,


현재 수도권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LPG개조이력이 없어야하고 정기검사에서

매연제외 모든 항복에서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폐차 절차를 살펴보면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대상인지 

확인 후 무료견인으로 관허폐차장에 

입고 후 경유차량 상태확인, 성능검사

폐차보상금 입금 및 수령

폐차말소 등록, 보조금 신청

폐차보조금 수령



조기폐차의 경우, 폐차보상금과

폐차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참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고 

지자체 예산 소진시 보조금은 

받지 못하므로 폐차장에 

미리 상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폐차에 관한 궁금증은 게시판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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