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노후경유차도
조기폐차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월 17일 공포되어 내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
84만대에 조기폐차 지원을 추진하고,
5등급 경유차의 경우 2023년부로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며,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자동차 116만대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계획대로 4등급 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가
진행되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기폐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사업으로 5등급 노후경유차는
꾸준히 줄어 7월 기준으로 약 48만대까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2024년부터는
잔여 노후경유차에 따라 조기폐차를
지원할지 말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운행중이시라면 조기폐차
지원이 곧 종료될 예정이므로 내년까지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경유자동차 자동차 등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념은 제작 당시에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요. 1등급이 가장 강한
기준이 적용된 차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유자동차는 3등급이 최고 등급이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은 3등급입니다.
5등급 경유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유로3 이하)
4등급 경유자동차
2006년 1월 1일~2009년 8월 31일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유로4)
3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9월 1일 이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유로5 이상)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넓은 대상차량의 조기폐차가
가능한 만큼 미리 준비하시면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조기폐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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