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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노후차 운행제한

by ⓒ폐차마켓 2019. 12. 10.


오늘은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까지 겹쳐 공기가

더 나쁠것 같다네요.


새벽 6시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공공기관의 주차장이 모두

폐쇄된다고 하니

심각하네요.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서울 전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충북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여

짝수차량만 운행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차량2부제

#배출가스5등급운행제한



또한 시멘트 제조공장이나

석유화학 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장 등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외 석탄발전소도 가동을 멈추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꼭

해야합니다.


#날림먼지억제조치

#석탄발전소가동중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단속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배출가스5등급운행제한 #과태료10만원

#매연저감장치 #dpf



그러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려면

일부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는데요.


차량을 더 운행하시려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해당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시면 됩니다.


#매연저감장치



그러나 차량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장치를 부착하는 것 보다

현재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새차량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만 가능한데요.


조기폐차 가능여부 문의는

언제든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세요.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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