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까지 겹쳐 공기가
더 나쁠것 같다네요.
새벽 6시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공공기관의 주차장이 모두
폐쇄된다고 하니
심각하네요.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서울 전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충북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여
짝수차량만 운행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차량2부제
#배출가스5등급운행제한
또한 시멘트 제조공장이나
석유화학 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장 등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외 석탄발전소도 가동을 멈추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꼭
해야합니다.
#날림먼지억제조치
#석탄발전소가동중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단속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배출가스5등급운행제한 #과태료10만원
#매연저감장치 #dpf
그러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려면
일부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는데요.
차량을 더 운행하시려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해당 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시면 됩니다.
#매연저감장치
그러나 차량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장치를 부착하는 것 보다
현재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새차량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만 가능한데요.
조기폐차 가능여부 문의는
언제든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세요.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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