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을 타는 중인데 압류가 되어
있어서 중고로 매매는 안되고 폐차를
하고 싶으신데 어떻게하면 좋겠냐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카니발에 압류가 되어 있어도
자동차폐차를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 폐차를 먼저하고 압류금을 낼
것인지 압류금을 먼저 해결하고
폐차를 할 것인가인데... 대부분 압류금
이 많기 때문에 한번에 압류금을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차량조회를 통해서 압류와 압류금을
확인하고 난 후 폐차방법을 정한 후
폐차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폐차방법과 지역에 따라 폐차서류
도 달라지므로 미리 준비하시기전에
꼭 확인해보신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그럼 차량조회를 통해 압류폐차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면
압류폐차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위임장등이 필요합니다.
압류폐차로 폐차할 경우
45~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폐차보상금을
빨리 받아야 하신다면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량조회를 해봤는데 차령이
일정 조건이 되지 않아 압류폐차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류폐차가 안되는 것이지
폐차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폐차마켓과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정식폐차장에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
를 통해 문의 주시면 확실한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언제든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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