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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차

카니발폐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와 폐차방법

by ⓒ폐차마켓 2019. 9. 24.


카니발을 타는 중인데 압류가 되어

있어서 중고로 매매는 안되고 폐차를 

하고 싶으신데 어떻게하면 좋겠냐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카니발에 압류가 되어 있어도 

자동차폐차를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 폐차를 먼저하고 압류금을 낼 

것인지 압류금을 먼저 해결하고 

폐차를 할 것인가인데... 대부분 압류금

이 많기 때문에 한번에 압류금을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방법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차량조회를 통해서 압류와 압류금을

확인하고 난 후 폐차방법을 정한 후

폐차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폐차방법과 지역에 따라 폐차서류

도 달라지므로 미리 준비하시기전에

꼭 확인해보신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그럼 차량조회를 통해 압류폐차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면 

압류폐차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차량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위임장등이 필요합니다.



압류폐차로 폐차할 경우

45~6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폐차보상금을 

빨리 받아야 하신다면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량조회를 해봤는데 차령이

일정 조건이 되지 않아 압류폐차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류폐차가 안되는 것이지 

폐차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폐차마켓과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정식폐차장에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

를 통해 문의 주시면 확실한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언제든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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