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압류폐차

압류저당이 설정된 상속 자동차폐차서류와 폐차절차

by ⓒ폐차마켓 2019. 10. 15.


압류저당이 설정된 상속 자동차폐차

와 폐차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합니다.



압류, 저당이 설정된 자동차를 상속폐차

하려면 승용차의 경우는 11년이 지난

차령초과 차량이 가능합니다.



상속폐차에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원본, 고인기준의

기본증명서, 고인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사본(휴대폰으로 사진

을 찍어보내셔도 됩니다.)

상속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한정승인 도중이라면 판결문

사본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상속폐차는 일반폐차와 필요한

서류가 많이 있으므로 전화를

주시면 좀더 정확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폐차는 관허폐차장인

정식 허가 업체에 신청하셔야

완벽한 말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므로

참고하세요~~~


1 .폐차상담(폐차마켓)

2. 폐차신청

3. 자동차원부조회

4. 무료견인

5. 폐차장 입고

6. 폐차보상금 계산

7. 폐차보상금 입금

8. 자동차말소

9. 말소증 발급



자동차폐차는 쉬운듯 하면서도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면 폐차장을 잘못 선택하면

말소가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말소가 되지 않으면 폐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책임

을 지는 관허폐차장을 잘 선택하

서야 합니다.



많은 폐차장들이 있고 광고도 

많지만 오래되고 믿을 수 있는

폐차장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폐차말소까지 확인될때까지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과태료나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일반폐차보다 압류폐차의 경우

시간도 좀 더 걸리고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전에

확인 전화 주시면 더욱 좋을 듯

싶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