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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번호판영치차량폐차의 폐차장서류와 폐차절차

by ⓒ폐차마켓 2019. 10. 22.


살다보면 너무나도 손쉽게

차량이 압류되기도 합니다.

거창하게 몇억, 몇천만원에

압류가 되는게 아니라 과태료,

벌금, 건보료 등을 내지 않아서 

압류가 잡히기도 한답니다.ㅠㅠ



그렇다면 차량은 타지 않을건데 

압류는 되어 있고 중고매매도 

안되고 번호판영치까지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어떻게해야 번호판영치

차량을 폐차하고 필요한 서류와

폐차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번호판영치차량을 폐차하려면

압류금을 한꺼번에 다 내고 

폐차하는 방법과 압류차량을 

먼저 폐차하고 압류금을 차후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압류차량이 폐차 먼저

가능할까요?


아쉽게도 그것은 아닙니다.



압류폐차, 번호판영치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차령이 11년

이 지나야 가능하지요.



폐차장에 내야하는 서류는

즉 차주님께서 준비해 

주셔야 하는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위임장

이 있어야 합니다. 



폐차보상금을 입금해 드리는데는

계좌번호만 알아도 가능하므로

통장사본은 굳이 필요없습니다.


폐차절차로는 자동차폐차상담 후

견인을 거쳐 폐차장 입고 후 

폐차보상금을 계산하고 입금 

받으시면 됩니다.



폐차말소는 폐차장에서 알아서

진행하고 서류를 보내야

하는 곳이 있다면 미리만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알아서 보내드립니다.


모든 상담과 신청은 언제나 

어느때나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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