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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부도차량폐차, 저당폐차의 폐차방법 및 절차

by ⓒ폐차마켓 2019. 10. 30.


부도가 나고 차량에 압류가 잡히면 

일반폐차로 폐차하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압류금을 한꺼번에 다 내야 되는데

부도가 된 상황에서 압류금을 

한꺼번에 내기는 어렵지요.



이런 경우 압류폐로 폐차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자동차가 압류폐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압류폐차는 제일 중요한 것이 

차령 조건인데 

9년이상 승용차

8년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소형)

10년이상 승합자동차(중,대형)

12년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 대형)이어야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하려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지역에 따라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과태료나 저당, 압류때문에

차량도 운행하지 못하고

중고로 팔지도 못하고

폐차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럴때는 압류는 신경쓰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궁금증이 싹~~

사라질 거랍니다.



압류폐차는 폐차를 먼저하고

압류금은 나중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폐차를 한다고해서 압류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폐차를 할 수 있으니 

더이상의 압류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일이지요~~~



단 모든 차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니 상담을 통해 

압류폐차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말소처리까지는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되는데 압류가 되어

있기때문에 채권자나 촉탁기관에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폐차 보다는 말소기간이

긴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또한 상담으로 정확하게

확인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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