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ㅠㅠ
그래서인지 조기폐차조건이 더욱 좋아져
더 많은 차주님들이 조기폐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조기폐차를 하려면 우선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필수입니다.
조기폐차의 각 조건은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위 사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차주님의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폐차마켓으로 전화주세요^^
특히 보유기간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수도권에 연속하여 2년 이상 등록은
차주님 본인을 포함하여 총 2년입니다.
예를 들어 전 차주가 수도권에서
1년 4개월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최종소유주는 8개월 이상만 보유하면
조기폐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조기폐차가 안되는 지역으로
전입했다가 수도권으로 돌아오더라도
조기폐차는 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전입 등록일로부터 2년이어야 가능)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 받을
차주님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은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빠른 신청이 차주님의 차량을
원활하게 조기폐차하는 지름길입니다~
함께 하는 조기폐차의
모든 절차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또한 무료견인으로 진행되므로
차주님께서는 비용부담 없이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보상금 및 조기폐차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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