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기폐차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by ⓒ폐차마켓 2019. 3. 30.


노후경유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조기폐차는 이러한 노후경유차에 대해

정상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시행일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전에 미리

연락주셔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하려면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대기관리권역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영흥면은 제외)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조기폐차 요건


①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②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③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④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⑤ 검사결과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⑥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⑦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조기폐차 진행절차


① 폐차마켓에 조기폐차 신청

② 전산 등록후 보조급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및 보조금 산정

③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④ 폐차마켓 폐차장 차량 입고

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⑥ 조기폐차보조금 청구서류

지자체 발송

⑦ 조기폐차보조금 



이상 2019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세요.

차주님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