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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정보

자동차 폐차절차 및 서류안내

by ⓒ폐차마켓 2019. 5. 10.


주차위반과태료나 자동차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을 체납하면

차량에 압류가 붙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폐차하려는 차량에

압류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를 납부하고 해지해야 합니다.


(압류가 많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류폐차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압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대국민자동차포털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폐차마켓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정식 폐차업체에서만

압류나 저당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원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폐차를 하는 방법은

차주님이 폐차장에 차량을

직접 입고하여 진행하는 방법과

폐차 대행업체에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폐차마켓에 맡기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빠르게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절차는 무료이므로

맡겨만 주세요.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면

폐차보상금을 즉시 지급합니다.

폐차보상금은 고철비를 말하는데요.

차종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폐차마켓은 최고의 폐차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차가 완료되면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는데요.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남은 기간의 자동차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주님이 필요한 곳으로

폐차마켓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인데요.


자동차등록증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고

신분증은 사본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압류폐차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도장을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조기폐차보조금을 받기 위한

차주님 명의의 통장사본입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하며

통장으로 조기폐차보조금이 입금됩니다.



폐차보상금은

폐차마켓에서 직접 지급하며

차주님이 원하는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폐차장에 입고 즉시

입금해 드리므로 서류와 차량을

보내주시기 전에

계좌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함께라면

폐차, 어렵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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