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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정보

일반폐차 말소등록 절차

by ⓒ폐차마켓 2019. 5. 9.


폐차를 할 때에는

꼭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폐차마켓은 당연히 이 서류를

차주님께 발급해 드립니다.



또한 폐차마켓에 폐차를 맡겨주시면

자동차폐차부터 말소등록까지

원스톱으로 깔끔하게

적절한 절차를 통해

말소까지 완료해 드립니다.


물론 모든 절차 및 견인은

무료입니다.



불법 폐차업체에 폐차를 의뢰하면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하고

폐차말소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포차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폐차시 기본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차 종류에 따라 위임장이나

통장사본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차구분)


일반폐차

저당설정이나 압류가 없는 경우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저당설정이나 압류가 있으나

일정 차령을 초과한 경우


조기폐차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정상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대상



폐차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차를 무등록업체에 맡기시면 안됩니다.

폐차말소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이나 책임보험과태료 체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포차로 유통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차령을 초과한 경우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라고도 하는데요.


꼭 폐차마켓과 상의하셔서

폐차하시면 됩니다.



압류때문에 폐차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량을 무단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지속적인 부과와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할 차량에는

폐기물을 무단투입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부품을 탈거할 경우

폐차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폐차는

전문폐차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차주님 차량의 상태에 맞는

적합한 폐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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