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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정보

일반폐차와 압류폐차(2)

by ⓒ폐차마켓 2019. 4. 11.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압류폐차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폐차는 폐차하려는 차량에

압류가 있어도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폐차말소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7호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즉,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여겨지면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차량의 환가가치에 대한 규정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그러므로 압류가 있어서

폐차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차량을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압류폐차 문의는 언제든

폐차마켓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차주님의 차량을 최적의 조건으로

압류폐차 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방치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문제가 거리에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차주님에게는 방치에 대한 댓가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앞뒷면)

3. 위임장(도장날인)


압류폐차도 서류만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차마켓에서는 차주님의 차량을

약속한 장소에서 무료로 견인하여

폐차장에 입고 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압류폐차 해 드립니다.


준비된 서류는 차량에 넣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가장 빠르게 처리됩니다.


특히 신분증 사본은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문자나 카톡 등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차량에 압류가 있다고 미루면

더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폐차마켓과 상의하여

압류폐차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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