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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정보

일반폐차와 압류폐차(1)

by ⓒ폐차마켓 2019. 4. 10.


페차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름이 다양한 것이고

크게는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폐차

2.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3. 조기폐차


오늘은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폐차는 보통 무료견인 후

24시간 이내에 말소까지 완료됩니다.


<폐차마켓>은

차주님의 차량이 어디에 있든

무료로 견인해 드립니다.

또한 폐차에 대한 모든 절차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말고 맡겨주세요!



일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신분증은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문자나 카톡 등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또한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압류폐차인데요.


압류폐차는 압류가 있는 경우에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가 원래 이름인데요.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압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폐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압류를 모두 납부하여 해제하고

일반폐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폐차 존재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당장 압류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폐차하지 못하고 차량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차량이 방치되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폐차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앞서 압류폐차의 원래 이름이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압류폐차에 대해서는

일반폐차와 압류폐차(2)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폐차는 폐차마켓이 잘합니다.

폐차와 관련된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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