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차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름이 다양한 것이고
크게는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폐차
2.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3. 조기폐차
오늘은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폐차는 보통 무료견인 후
24시간 이내에 말소까지 완료됩니다.
<폐차마켓>은
차주님의 차량이 어디에 있든
무료로 견인해 드립니다.
또한 폐차에 대한 모든 절차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말고 맡겨주세요!
일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신분증은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문자나 카톡 등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또한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압류폐차인데요.
압류폐차는 압류가 있는 경우에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가 원래 이름인데요.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압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압류폐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압류를 모두 납부하여 해제하고
일반폐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폐차 존재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당장 압류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폐차하지 못하고 차량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차량이 방치되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폐차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앞서 압류폐차의 원래 이름이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압류폐차에 대해서는
일반폐차와 압류폐차(2)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폐차는 폐차마켓이 잘합니다.
폐차와 관련된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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