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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정보

상속폐차, 한정승인폐차 잘하는 법

by ⓒ폐차마켓 2019. 3. 17.

상속폐차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폐차마켓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상속폐차, 한정승인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주가 사망하시게 되면

상속 또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차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주의 사망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속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붙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인의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간단하게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있더라도 납부 가능한 금액이라면

이를 납부하여 압류해제 후

일반폐차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압류금액이 많아 납부하기 어렵다면

이 때는 압류폐차를 해야하는데요.


한정승인는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고인의 채무 또한 상속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폐차는 사망신고전과 사망신고후로

나누어 그 방법이 다른데요.

사망신고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사망신고전 상속폐차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고인)


사망신고후 한정승인폐차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고인의 재적등본

고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각서

(직계가족서명, 미성년은 동의서 필요)

서명한 직계가족 신분증 사본

상속폐차 진행인의 위임장

상속페차 진행인의 인감증명서


서류의 종류만 봐도 언제해야 하는게 유리한지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폐차마켓은 일반폐차는 물론

상속폐차, 한정승인폐차까지도

빠르고 완벽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전화나 홈페이지 이용 등의 방법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모든 폐차절차도 무료입니다.


폐차마켓의 모든 폐차절차는 무료입니다!!

견인비용이나 폐차절차비를 요구하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요. 폐차마켓은 일체의 비용 없이

폐차진행이 가능하므로 빠른 연락주세요^^


또한 폐차보상금도 타업체대비

최고로 지급합니다!!



고인의 차량을 폐차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차마켓은 고인차량의 폐차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더 궁금한 것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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