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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노후화물차 폐차하기

by ⓒ폐차마켓 2023. 3. 8.

노후화물차 폐차하기 by ⓒ폐차마켓

 

화물차가 노후화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를 일정 이상 배출하는

오래된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조기폐차 제도입니다.

 

한국자동차해체 재활용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는 17만대 이상의 화물차가

폐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후화물차 폐차하기 by ⓒ폐차마켓

 

그렇다면 노후된 화물차는 어떻게

폐차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일반폐차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조기폐차

 

만약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였다면

이를 반납하고 폐차를 해야합니다.

이 때 조기폐차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폐차는 압류 등록이나 저당 설정이 없을 때

차량의 상태나 연식 등에 관계 없이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차량에 압류등록이 많다면,

일반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압류금액을

한번에 납부할 수 있다면 납부 후

일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금액이 너무 커 한번에 납부가

어렵다면 이때는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노후화물차 폐차하기 by ⓒ폐차마켓

 

압류폐차는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승용차 11년 이상

☞ 승합차 10년 이상

☞ 경소형화물차 10년 이상

☞ 중대형화물차 12년 이상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납부 해제해야만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노후화물차 폐차하기 by ⓒ폐차마켓

 

조기폐차를 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화물차

☞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

☞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 관능검사 적합 판정 차량

☞ 성능점검 결과표 상 정상가동 판정

☞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폐차를

할 수 있으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조기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노후화물차 폐차하기 by ⓒ폐차마켓

 

화물차의 경우는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많은데요. 이러한 차량은 번호판을

사전에 처분하여 일반번호판을 등록하여

조기폐차 조건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인이나 지입 등의 방법으로 등록된

번호판이라면 일반번호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최종소유 조건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화물차 폐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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