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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by ⓒ폐차마켓 2023. 3. 16.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by ⓒ조기폐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2년 8월 17일 공포되어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4등급 경유자동차는 초미세먼지는 5등급

경유자동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는 5등급 차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되는데요.

 

이에 환경부는 2022년 7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등록되어 있는 4등급 경유자동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약 84만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 예정입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by ⓒ조기폐차

 

저공해 미조치 된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실제 운행중인 약 48만대는 올해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도 올해까지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약 5등급 경유차를

운행중이시라면 올해 조기폐차를 하든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든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년 말부터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지역이 꾸준히 확대되어 부산과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되었고, 올해 말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됩니다.

 

이 외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by ⓒ조기폐차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입니다.

또한 제작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4등급 경유자동차입니다.

대기관리권역내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우에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성능검사를 통과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절차

1. 조기폐차 신청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3. 대상차량 확인

4. 보조금 신청 및 말소 등록증 제출

5. 보조금 지급

6.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천

7. 추가보조금 지급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by ⓒ조기폐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로 폐차지원금과 차량구매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7500cc 초과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미만 차량 중 승용자동차는 

폐차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며,

그외 차량은 70%를 지원합니다.

3.5톤 이상 차량의 폐차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또한 3.5톤 미만 차량 조기폐차 후

경유차량을 제외한 1, 2등급 차량를 신규

등록할 경우 1등급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50%를 2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공해차량 구입시에는 별도로

50만원이 지원됩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by ⓒ조기폐차

 

정부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폐차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기폐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폐차를

해야하는데요. 매연저감장치를 반납하고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미부착 기간동안의 별도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궁금증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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