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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정보

자동차 폐차 관련 정보

by ⓒ폐차마켓 2023. 3. 9.

자동차 폐차 관련 정보 by ⓒ폐차마켓

 

자동차 폐차 시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폐차를 신청하면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압류나 저당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 때 저당이나 압류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납부 해제하고 폐차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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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압류나 저당 금액이 너무 많아

당장 납부하여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는데요.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폐차하는 방법이라

압류폐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라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4등급 경유차량의 경우에는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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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폐차 신청

(차주님)

폐차장 입고

(폐차마켓 무료견인)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폐차마켓)

말소등록 신청

(폐차마켓)

말소등록 완료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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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그 이유는 압류나 저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 신청기간을

두기 때문인데요. 견인부터 말소까지 걸리는

기간이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

이 기간 동안은 말소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 관련 정보 by ⓒ폐차마켓

 

자동차 폐차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폐차하는 것이 최선인지

궁금하실텐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시면 친절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폐차하는

폐차마켓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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