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오나보다 하며 두꺼운 옷은 옷장 깊이 넣었다가
다시 꺼내야 할 정도로 아침 저녁은 제법 추운 요즘이죠.
이렇게 일교차가 크니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이라고들
하네요.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면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
는데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정말
몸도 마음도 힘들어 질 것이 분명하죠!
그렇기에 #폐차만이라도 쉽고 간단하게 전화 한통으로
뚝딱!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관허폐차장에서 폐차 하는 것 중 하나가 전과정을 알아서
진행해주고 #말소신청부터 완료까지 따로 할 것도 없이 폐차
장에서 전과정을 알아서 진행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폐차 전과정을 전문폐차자에서 알아서 진행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 드린것처럼 당연한 것이지만 #폐차서류 같은 것은 자동
차 명의자 본인께서 준비하셔서 폐차장에 주셔야만 #폐차신청
후에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 후 말소과정이 처리되는데 서류를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 당일에 말소완료 할 수 있는 것도 좀더
시간이 걸리고 지연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차장은 다 같은 거 아니냐고 말하시곤 하는데
사실 폐차장은 다 같다? 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도 다 다른데 자동차는 그냥 물건과는 다른
권리 관계를 갖고 있는 재산으로 폐차를 하는 것은 그 권리
관계를 말소 해야만 자동차에 걸려 있는 압류나 저당이 있다
면 그 또한 말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폐차 하실 때 보면 아시겠지만 견적을 받아보면 폐차비
와 보상금도 다르고 고철값까지 합해진다면 받을 수 있는 금
액의 차가 클 것입니다.
자동차 폐차서류는 폐차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야 하는데
폐차서류를 준비해 주시지 않는다면 24시간안에 완료 할 수
있는 폐차가 늦어질 것입니다.
폐차할 자동차를 폐차장으로 견인할 때 견인차량이 방문 했을
때 서류는 함께 전해 주시면 견인기사가 차량인수증을 전달해
드리면서 서류를 받아서 차량과 함께 폐차장에 입고하게 됩니다.
차량인수증 같은 경우는 폐차할 차량을 폐차장이 인수 했다는 말로
그 후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폐차할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살펴보고 압류나 가압류, 저당등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당일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의 폐차서류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앞면뒷면)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원본,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사본(앞,뒤)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의 통장사본
압류폐차의 폐차서류
개인명의 : 자동차등록증원본, 자동차 명의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증원본,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통장사본과 위임장(법인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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