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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번호판영치차폐차 자동차폐차방법

by ⓒ폐차마켓 2019. 6. 24.



안녕하세요.

자동차폐차를 쉽게 알려드리는

폐차마켓 인사드립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번호판영치차량 등의

문제차량을 어떻게

폐차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압류차량이나 여러 문제차량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들이 많습니다.


또한 차량에 문제가 있어

운행할 수 없는데도

폐차하지 못해

세금과 보험료 등이

계속 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압류가 너무 많은데

이를 당장 납부할 수 없다면...



이 때는 차령초과말소폐차,

즉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압류차량, 문제차량, 저당차량,

번호판영치차량 등 모두

압류폐차로 폐차하면

더 이상 세금이나 보험료 등이

부과되지 앖습니다.



우선 압류폐차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경형/소형)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중형/대형)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중형/대형)



위 조건에 부합해야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다렸다가 압류폐차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압류나 저당을 해지한 후

일반폐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신분증 사본은 앞뒷면 모두,

그리고 위임장에는 도장을 찍어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인데요.


이 기간동안은 자동차보험에

꼭 가입해두셔야합니다.


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하였다고

폐차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셔서

보험을 해지하시면

폐차가 완료될때까지의 기간동안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어

다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었더라도

폐차할 시기가 되었다면

우선 폐차마켓과 상담하세요.


차주님께 최적의 방법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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