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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압류자동차 폐차는 어떻게 할까요?

by ⓒ폐차마켓 2019. 6. 13.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 있다면

폐차는 해야 하는데

아마도 난감하실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령초과말소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문제차폐차, 방치차폐차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차량이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압류나 저당의 유무와 관계 없이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폐차할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 압류폐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차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0년 이상 경소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10년 이상 중대형 승합자동차


12년 이상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위 기준에만 맞으면

압류나 저당유무와 관계 없이

폐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류폐차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폐차마켓에 폐차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압류나 저당의 유무를 확인하여

폐차방법을 결정합니다.


2. 폐차서류를 준비합니다.


압류폐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앞뒷면,

도장을 찍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무료견인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폐차마켓의 견인기사님이

차주님의 차량을 무료견인 합니다.


4. 폐차보상금 지급


폐차장 입고 즉시

폐차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폐차보상금은 흔히 고철비라고도 합니다.



5. 폐차증명서 발급 등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폐차증명서를 발급하는데요.

이 서류로 자동차보험 해지환급 및

연납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24시간 이내 폐차말소가 완료되는

일반폐차와는 달리

약 45~6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압류촉탁기관 및 채권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간이 약 45~60일 정도가

쇼요되는 것입니다.



권리행사기간을 고지한 후

이의가 없어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압류폐차가 완료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압류폐차가 완료될 때 까지는

자동차보험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어 다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꼭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압류나 저당때문에

폐차를 미루지 마세요.


폐차마켓이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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