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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폐차마켓과 함께 하는 깔끔한 압류폐차

by ⓒ폐차마켓 2019. 6. 3.


어느덧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달에도 좋은 조건으로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압류폐차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압류폐차란 무엇인가?


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에도

우선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당폐차라고도 하는데요.


원래 명칭은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무엇인가?


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압류폐차 등의 원래 이름입니다.


이 폐차 방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우선 폐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폐차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압류나 저당때문에

폐차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압류때문에 폐차를 못할것이라 생각하여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인데요.


이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차주님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세의 지속적인 부과와

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로 다시 압류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령조건에서

압류폐차가 가능할까요?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0년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10년 이상 중대형 승합자동차


12년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 기준에만 맞으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앞뒷면 모두)


위임장(도장 날인)


서류도 복잡하지 않으므로

준비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빠르게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는 45~60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은 폐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어 다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해야 합니다.



폐차와 함께라면

차주님의 차량에 압류가 더 이상

등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궁금한 것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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