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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조건

by ⓒ폐차마켓 2019. 5. 30.


안녕하세요.

가압류폐차 전문 폐차마켓입니다.


오늘은 가압류폐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가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압류나 저당을 그대로 유지한채로

차량만 먼저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차량매매는 물론이고

일반폐차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

할 수 있는 폐차방법인데요.

폐차 후에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폐차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압류나 저당을 모두 납부하여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폐차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가압류폐차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폐차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차령초과말소제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7항에 의거

압류등록을 마친 후

후속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차량중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폐차말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압류폐차의 조건은 바로

"차령"입니다.


차령은 차량의 나이로

가압류폐차를 하려면 차량이

몇년이나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차주님은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압류폐차 대상 차량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위의 차령조건을 만족한다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차주님의 차량을 우선폐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차를 해야한다면

폐차마켓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간단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었거나,

고장 또는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폐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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