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압류폐차 전문 폐차마켓입니다.
오늘은 가압류폐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가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압류나 저당을 그대로 유지한채로
차량만 먼저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차량매매는 물론이고
일반폐차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
할 수 있는 폐차방법인데요.
폐차 후에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폐차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압류나 저당을 모두 납부하여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폐차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가압류폐차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폐차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차령초과말소제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7항에 의거
압류등록을 마친 후
후속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차량중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폐차말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압류폐차의 조건은 바로
"차령"입니다.
차령은 차량의 나이로
가압류폐차를 하려면 차량이
몇년이나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차주님은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압류폐차 대상 차량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위의 차령조건을 만족한다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차주님의 차량을 우선폐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차를 해야한다면
폐차마켓과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간단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었거나,
고장 또는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폐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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