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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의 다른 이름

by ⓒ폐차마켓 2019. 5. 27.

안녕하세요.

정직하고 빠른 폐차

폐차마켓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차령초과말소폐차의

다른 이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는 흔히들

압류폐차라고도 하는데요.


가압류폐차, 저당폐차, 문제차폐차,

방치차폐차, 영치차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 제도의 원래 명칭은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위와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폐차 또는 가압류폐차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

이를 유지한채 폐차하는 방법이라

압류폐차라고 합니다.


또한 저당이 있는 경우도

가능한 폐차방법이기 때문에

저당폐차라고도 합니다.



또한 압류 등의 문제들이 있는

차량들을 폐차하는 방법이라

문제차폐차라고 하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폐차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방치된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이라고 하여

방치차폐차라고 합니다.



영치차폐차라고도 하는데요.

과태료나 세금 등을 체납하게 되면

압류가 됨은 물론이고

해당 징수기관에서 번호판을

떼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번호판영치라고 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도

폐차가 가능한데요.

압류때문에 번호판이 영치되는 것이고,

영치된 번호판을 찾으려면

압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납부해야만 가능한데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도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할 수 있기때문에

영치차폐차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차령초과말소폐차는

일정 차령만 초과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나 저당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폐차마켓과 상의하셔서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차주님과

항상 함께합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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