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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번호판영치차폐차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

by ⓒ폐차마켓 2019. 5. 22.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단속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하였는데요.


압류때문에 폐차를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영치된 번호판을 찾기 위해

압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고

찾아서 부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부를 납부할 여유가 있다면

전체 납부후 일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부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을 수 없다면

이때는 바로 압류폐차

폐차하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압류폐차는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먼저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번호판이 영치되었더라도

이를 찾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가능하므로

폐차마켓과 상의하셔요.



압류폐차는 차령조건이 있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11년 이상이면

압류가 있더라도

우선 폐차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11년 이상

경소형 승합,화물,특수차 10년 이상

중대형 승합차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특수차 12년 이상


위 조건을 만족하면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으므로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앞뒤,

그리고 도장을 찍은 위임장을

차량과 함께 보내주시면 OK!


특히 신분증 사본은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시면

더욱 간단히 처리됩니다.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인데요.


24시간 이내에 폐차말소가 완료되는

일반폐차에 비해 처리기간이 긴 이유는

압류권자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압류폐차가 진행되는 이 기간동안은

자동차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차량을 폐차장에 보냈다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었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상의하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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