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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방치차폐차 방법 및 절차

by ⓒ폐차마켓 2019. 5. 20.


차량이 고장나서 폐차를 해야하는데

압류가 많아서 폐차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노상이나 골목, 또는 주차장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차량을 합법적으로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폐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차량에 압류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방치하면

절대!! 안됩니다.



차량을 방치하게 되면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되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도

계속하여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무단방치는 불법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무단방치하면 절대 안됩니다.


또한 위에 압류가 있는 차량을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압류폐차라고도 하고요.

방치차폐차라고도 합니다.



차령초과폐차는

폐차하려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많더라도

일정 차령을 초과한 경우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차령초과말소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최초등록일로부터 만11년 이상


경소형 화물차,승합차

최초등록일로부터 만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특수차

최초등록일로부터 만12년 이상



위 조건만 만족하면

압류나 저당이 많더라도

우선 폐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앞뒤),

위임장(도장날인)을 준비하셔서

연락주시면 차주님과

견인장소 및 시간을 약속하여

폐차마켓의 견인기사가 방문하여

안전하게 무료견인해 드립니다.



또한 모든 폐차절차는 무료이며

차주님께서 부담하셔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0원).


차령초과폐차는 폐차신청일로부터

약 45~60일이 소요되므로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운행 불가능한 차량,

더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마켓이

시원하게 폐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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