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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강제폐차에 대해 알아보자!

by ⓒ폐차마켓 2019. 6. 26.


안녕하세요.

차주님과 항상 함께 하는

폐차전문 폐차마켓 인사드립니다.


강제폐차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폐차는 압류가 많은 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압류폐차 등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

정식 명칭입니다.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압류나 저당과 크게 관계 없이

폐차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폐차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압류나 저당에 크게 관계가

없다고 한 이유는


바로 단독저당 때문인데요.


단독저당은 압류 없이 저당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때는 폐차마켓과 상담하셔서

잘 폐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세요^^



그렇다면 강제폐차 요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강제폐차의 요건은 바로 차령입니다.



차령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위 차령조건은 무조건

만족해야 하는데요.


만약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폐차마켓과 상의하셔서

최적의 폐차조건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강제폐차에 필요한 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앞뒷면)

위임장(도장날인)


서류는 차량과 함께 보내주시면

가장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신분증 사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강제폐차는 압류나 저당상태에서

진행하는 폐차방법이라

일반폐차에 비해

오래 걸리는데요.


약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에 자동차보험은

꼭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압류나 저당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마켓과 상의하셔서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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