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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저당차량폐차방법 저당폐차

by ⓒ폐차마켓 2019. 7. 5.


오늘은 저당차량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은

바로 차령초과말소폐차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저당폐차의 다른 이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저당폐차의 다른 이름


압류폐차

영치차폐차

방치차폐차

문제차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


등등...



차령초과말소폐차 글자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이 모든 폐차의 원래 이름이

이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압류나 저당이 많아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차령초과말소폐차이며

이를 저당폐차, 압류폐차 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에 저당이나 압류가 많아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차령초과말소폐차 방법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11년이 초과하면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압류 뿐만 아니라 저당이 있어도

폐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없이 저당만 있는 경우는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폐차마켓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 진행절차


1. 폐차신청

2.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3. 말소등록 신청

4. 압류 및 저당 이해관계인 통지

5. 폐차의뢰서 발부

6. 말소등록

7. 폐차말소

8. 폐차사실 통보



차령초과말소폐차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앞뒤)

3. 위임장(도장날인)



차령초과말소폐차가 될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입니다.


위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압류나 저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45~60일 정도입니다.


이 기간동안은 폐차가

완료된것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저당차량 폐차는

폐차마켓이 너무 잘합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폐차를 해야한다면

부담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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