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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중고차폐차 소나타폐차

by ⓒ폐차마켓 2019. 11. 22.


요즘은 중고차를 많이 사서 타는 경우가

많은데 중고차를 타다가 폐차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폐차절차와 

필수 폐차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폐차라고 일반차량과 별반 다른

것은 없습니다. 폐차장에 폐차를 신청

하면 자동차원부를 조회해서 압류

또는 저당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폐차를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

하게 됩니다.



그럼 압류나 저당이 있다고 한다면

압류폐차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에 맞아야 가능한데 그 일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2003년도 이전

차량의 압류 및 과태료, 범칙금이 가중

되어서 차량이 길거리에 방치되고 도시

미관을 해지고 대포차량으로 범죄가 발생

해서 자동차세금, 과태료, 범칙금 등으로 

인해 골치 썩는 차량 소유주를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차령초과말소의 차령에 대해 

알아보면, 


10년이상 초과: 소형 화물차, 승합차


11년이상 초과: 승용차


12년이상 초과: 중대형 화물차



압류폐차가 일반폐차보다 오래 걸리는

이유는 촉탁 기관 및 채권자에게 권리행사

기간을 고지(이해관계자의 동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압류폐차 기간은 대략 45일에서 60일 

정도 걸릴 것입니다.


폐차가 된다고 해서 압류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폐차 후에 꼭 내야 하는

돈입니다. 



폐차절차를 살펴보면,

폐차상담-> 폐차신청-> 무료견인

-> 폐차보상금-> 폐차말소


간단히만 보자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빠른 폐차를 원하신다면

압류금을 내고 일반폐차로 진행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동차 폐차에 관한 모든 궁금증은

문의 주세요.

언제라도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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