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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개인회생 자동차폐차 소나타폐차

by ⓒ폐차마켓 2019. 11. 30.


소나타를 타고 계신 차주님께서

폐차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며

전화를 주셨는데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도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을 묻지 않는 것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현재 차주님이 압류를 납부하여

등록해제 할 수 있습니까?"



그제서야 소나타 차주님께서는

현재 회생중이라 납부하기 힘들고

차량에도 압류가 많이 붙어 있어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폐차마켓은 말했습니다.


"차주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압류를 납부하여 해제한다는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있으면 폐차할 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폐차할 수 없을까요?



차령의 연식이 오래되어

그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압류가 있더라도 먼저 폐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압류폐차는 노후된 차량이 저당이 많아

폐차가 불가능한 경우,

고장나서 방치된 차량 등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압류폐차로 폐차를 한다고 해서

차주님께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폐차마켓은 고철비를

차주님의 통장으로 돌려드립니다.


걱정마시고 맡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해 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 요건


11년 이상 승용차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차(경소형)

10년 이상 승합차(중대형)

12년 이상 화물/특수차(중대형)


위 요건에 맞으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앞뒤)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 사본은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문자나 카톡 등으로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개인회생중이신 차주님과

세금체납 등으로 압류중인 차주님들 모두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폐차마켓과 상담하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폐차마켓의 문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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