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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폐차하려면 압류를 무조건 해제해야 할까요?

by ⓒ폐차마켓 2019. 12.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으로

큰 금액이 차량에 압류로

등록되어 있다면

폐차할 수 없을까요?


압류를 무조건 해제해야만

폐차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일반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면 압류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불법폐차업체에 차량을 맡기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있는 차량의 경우

폐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은

폐차가 가능한지,

또 어떻게 폐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가 있다면 이를 납부하여

해제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를 당장 납부할 수 없다면

압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압류폐차라고 합니다.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만 가능한

폐차 방법으로

"차령초과말소폐차"라고도 하는데요.



압류폐차 차령조건

(차령초과말소폐차 조건)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0년 이상 승합, 소형 화물자동차

12년 이상 중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위 조건에 맞아야만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령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압류폐차는 불가능하므로

일반폐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차마켓과 상의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폐차하셔야 합니다.



폐차마켓은 정직한 폐차보상금 지급과

신속 정확하게 폐차말소를 해 드립니다.

또한 폐차시 차주님께서 들어가는

비용은 0원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맡겨주세요!



폐차는 폐차마켓!!

차주님의 믿음을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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