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는 지난 10월에
압류 설정으로 인해 노후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말소 폐차 안내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압류때문에 폐차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압류때문에 폐차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또는 주변에 차량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침을 물론이고 불법으로 활용되어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다른 말로
압류폐차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미납으로
압류가 된 차량을 압류해제의 절차 없이
우선 폐차말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압류폐차 대상차량
(등록일 기준)
승용차 차령 11년 이상
경소형 승합, 화물, 특수차 10년 이상
중대형 승합차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 특수차 12년 이상
위 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압류가 있더라도 우선 폐차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폐차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 까지
꼭 자동차보험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
약 45~60일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동안은 말소가 된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 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차령초과말소폐차가 완료된 후에도
기존의 압류되어 있던 것은
차량소유자의 명의로 유지되므로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다시 압류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조금씩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압류등록여부는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셔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으며,
최적의 폐차방법 또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 폐차를 하시려면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세요.
신뢰할 수 있는 폐차로
차주님의 차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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