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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안내문 발송

by ⓒ폐차마켓 2019. 11. 27.


남양주에서는 지난 10월에

압류 설정으로 인해 노후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말소 폐차 안내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압류때문에 폐차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압류때문에 폐차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 또는 주변에 차량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침을 물론이고 불법으로 활용되어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다른 말로

압류폐차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미납으로

압류가 된 차량을 압류해제의 절차 없이

우선 폐차말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압류폐차 대상차량

(등록일 기준)


승용차 차령 11년 이상

경소형 승합, 화물, 특수차 10년 이상

중대형 승합차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 특수차 12년 이상


위 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압류가 있더라도 우선 폐차할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폐차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 까지

꼭 자동차보험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말소가 완료될 때 까지

약 45~60일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동안은 말소가 된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 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차령초과말소폐차가 완료된 후에도

기존의 압류되어 있던 것은

차량소유자의 명의로 유지되므로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다시 압류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조금씩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압류등록여부는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셔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으며,


최적의 폐차방법 또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 폐차를 하시려면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세요.



신뢰할 수 있는 폐차로

차주님의 차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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