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폐차마켓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아 카렌스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렌스에 압류나 저당이 많은 경우에
일반폐차를 진행할 수 없는데요.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을 때
가능한 폐차방법입니다.)
이때는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폐차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만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렌스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도 같은 방법으로
폐차할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저말고 폐차마켓으로 전화주세요.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압류해제하고
폐차를 해야 하는데요.
압류 금액이 너무 많아
당장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폐차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압류가 많아 폐차할 수 없는줄 알고
차량을 방치하거나
불법폐차장에 폐차를 맡겨
더 큰 문제로 진행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걱정마시고
우선 폐차마켓으로 연락주세요.
압류폐차 가능 조건
(자동차등록령 제31조)
11년 이상 승용차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차(경소형)
10년 이상 승합차(중대형)
12년 이상 화물/특수차(중대형)
카렌스는 11년 이상이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앞뒤),
그리고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셔서
차량과 함께 보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폐차해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압류자동차폐차!!
폐차를 잘 마무리해야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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