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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공동명의 차량 압류, 어떻게 해야할까요?

by ⓒ폐차마켓 2019. 12. 13.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옷깃을 잘 여미고

마스크는 필수로 하면

감기 예방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또다시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안전운전과 감기에 걸리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독감주사 #안전운전



집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종합보험료의

부담 때문일것입니다.


공동명의자 중 1인의 명의로

가입하면 되는데요.

보험료가 낮은 운전자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동명의장점 #자동차종합보험



그러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번거로운 점도 있는데요.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명의자 모두의 서류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에

명의자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폐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단점



공동명의 차량에 압류가 없다면

일반폐차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 공동명의자 모두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차량 일반폐차 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명의자 모두)


사본의 경우는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문자나 카톡,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일반폐차 #폐차서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을

연체하거나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체하면

차량에 압류등록이 됩니다.


압류등록이 되면 매매나

폐차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압류를 해제하고

공동명의자 모두의 서류를 준비하여

매매나 폐차를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연체 #국민연금연체

#압류해제후폐차



그러나 압류가 너무 많아

이를 당장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압류를 그대로 둔 상태로

폐차 먼저 진행하는

압류폐차를 해야합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이 방법으로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



공동명의 압류폐차 요건


차령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차(경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차(중대형)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2년 이상 화물,특수차(중대형)


공동명의 압류폐차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앞뒤, 공동명의자 모두)

위임장(공동명의자 도장 날인)



폐차마켓과 함께 하시면

차주님께서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일사천리로 폐차 진행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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