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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한정승인폐차 상속압류폐차

by ⓒ폐차마켓 2020. 6. 12.

아버지가 돌아가시전에 운행했던 아주 오래된

ef소나타가 있어서 폐차를 하려고 보니

소나타차량에 수많은 세금체납 딱지와 법원의

가압류까지 있어 정말로 수많은 딱지가 붙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아요.

아버지의 재산은 거의 없고 채무만 엄청 많이

있는데. 폐차절차와 순서가 궁금합니다.

 

망자의 빛이 많아서 사망하신 아버지의 빛이

즉 채무가 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보다

많은 경우 민법제1019조 제1항에 의거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인들이 망자의

채무에서 걱정 없이 벗어나야 가족들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빛을 상속받고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제도 입니다.

 

압류가 많아서 폐차를 할수없는 ef소나타차량을

망자의 명의로 폐차를 해야하는데, 방법은

한정승인 신청후 자동차폐차를 해야하며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망자의 채무와 자동차에 붙어 있는

딱지를 다시말해서 압류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폐차후 상속인들은  망자의 채무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망자의 상속인들의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 의거 상속순서는

1순위 법적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법적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법적상속인-형제와 자매

4순위 법적상속인-3,4촌이내 방계혈족

 

신청장소는 피상속인의 관할 가정지방법원이며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ef소나타차량에 압류가 붙어 있는 가운데

폐차하는 경우에는 상속 압류폐차로 진행되며

위 자동차는 11년 이상이 경과된 차량으로

한정승인 압류폐차로 업무를 진행하며

차량 입고후 예고일로부터 최고 45~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상속인들의 궁금한점이나 문의가 있으면

바로 전화주시면 확실하게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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