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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번호판 영치차 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by ⓒ폐차마켓 2022. 8. 19.

번호판 영치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차주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압류건수 및 금액이 많아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상태의 차주님께서 폐차가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영치차량 폐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번호판 영치차 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폐차마켓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과태료 체납인데요.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일이 60일 이상,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차 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폐차마켓

 

만약 직접적인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이용 중인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 이용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번호판을 교부하여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차 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폐차마켓

 

"번호판 영치차 폐차가 가능할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번호판이 영치되어도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폐차를 하려면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

부착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차 예정인 경우 영치되기 전에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번호판 영치차 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폐차마켓

 

그렇다면 압류가 많은 차량을 폐차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령초과말소제도"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우선 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폐차를 해야 하나

압류 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는 차량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압류폐차, 강제폐차 등으로도 불립니다.

 

차령초과말소 조건

승용자동차 11년 이상

승합자동차 10년 이상

경소형 화물자동차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 12년 이상

 

차령조건만 만족하면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차 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폐차마켓

 

압류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담과정에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압류나 저당 여부 및

상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가 많지 않다면 일반폐차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압류가 많다면 차령초과말소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차령초과말소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지역에 따라서는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양식에 도장 날인하여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번호판 영치차 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폐차마켓

 

폐차장으로 견인은 무료입니다.

견인기사가 약속시간에 약속 장소로

방문하여 차량을 견인하는데요.

만약 비대면을 원하시면 서류는 차량 내부에

놓으시고 차키는 사전에 약속된 곳에

놓으면 안전하게 견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합니다.

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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