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차주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압류건수 및 금액이 많아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상태의 차주님께서 폐차가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영치차량 폐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과태료 체납인데요.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일이 60일 이상,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이용 중인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 이용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번호판을 교부하여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차 폐차가 가능할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번호판이 영치되어도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폐차를 하려면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
부착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차 예정인 경우 영치되기 전에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압류가 많은 차량을 폐차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령초과말소제도"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우선 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폐차를 해야 하나
압류 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는 차량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압류폐차, 강제폐차 등으로도 불립니다.
차령초과말소 조건
승용자동차 11년 이상
승합자동차 10년 이상
경소형 화물자동차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 12년 이상
차령조건만 만족하면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담과정에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한데요. 압류나 저당 여부 및
상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가 많지 않다면 일반폐차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압류가 많다면 차령초과말소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차령초과말소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지역에 따라서는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양식에 도장 날인하여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폐차장으로 견인은 무료입니다.
견인기사가 약속시간에 약속 장소로
방문하여 차량을 견인하는데요.
만약 비대면을 원하시면 서류는 차량 내부에
놓으시고 차키는 사전에 약속된 곳에
놓으면 안전하게 견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합니다.
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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