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를 압류폐차 하려는데 자동차 보험이
곧 만기일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즐거운 토요일 가볍게
시작해볼까요?~
압류폐차는 무료 견인부터 말소까지
보통 45일~60일이 소요됩니다.
압류는 과태료나 세금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차량에 등록하는 것인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이를 납부 해제하지
않으면 매매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압류폐차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바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압류권자, 저당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압류폐차는 폐차를 해야 하는
차량임에도 압류 때문에 폐차를 하지 못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압류폐차 차령조건
승용차 11년 이상
승합차 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12년 이상
위 차령을 초과한 차량이라면
압류가 많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해관계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압류나 저당을 등록해 놓은 사람 혹은
기관 등을 말합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량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 차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류물 또는 저당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해관계인이 동의하면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 절차 등을 거치는 기간이
약 30일 정도 소요되며, 기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포함하여
최소 45일에서 60일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다 보니 중간에 보험기한이
만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량을 폐차장으로 보냈으니 폐차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폐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차량의 보험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10일까지는 15천 원이며
이후에는 하루에 6천 원씩 부과되어
최고 90만 원까지 부과되므로
말소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연장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세도
지속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말소 후에
자동차세가 나왔다면 지체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검사기간이 압류폐차 기간 중에
도래한다면 미리 상담하셔서 문제없이
폐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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