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압류폐차

침수차량 합리적으로 폐차하기

by ⓒ폐차마켓 2022. 8. 10.

침수차량 합리적으로 폐차하기 ⓒ폐차마켓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은 강수량이 이미 400mm를 넘었고,

인천도 많이 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재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비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도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비로 인해 침수된 차량을

합리적으로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량 합리적으로 폐차하기 ⓒ폐차마켓

 

 

뉴스를 보니 정말 많은 차량이 침수되었는데요.

특히 강남의 경우 차량을 버리고 갈 정도로

많은 차량들이 침수되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일반폐차를 많이 합니다만,

만약 압류가 많지만 이를 한 번에 납부하여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폐차는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압류폐차를 해야 하는데요.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압류가 있을 때는 폐차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침수차량 합리적으로 폐차하기 ⓒ폐차마켓

 

제도의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차령조건

승용자동차 만 11년 이상

승합자동차 만 10년 이상

경소형 화물자동차 만 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 만 12년 이상

 

차령초과 말소일 계산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최초 등록일이기준이 됩니다.

 

만약 이번 비로 인해 운행 중인 승용차가

침수되어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폐차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가 많은 상황이라면 바로

차령초과말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수차량 합리적으로 폐차하기 ⓒ폐차마켓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때 할부사에서

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고, 개인 채무 간에도

저당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는 없고 저당만 설정되어 있는

단독저당의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를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침수차량 합리적으로 폐차하기 ⓒ폐차마켓

 

경유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수차량은 정상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조기폐차를 하려면 정상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를 해야 하는데 비용 관계를 따져보고

폐차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침수차량 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비에

피해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침수차량 합리적으로 폐차하기 ⓒ폐차마켓

댓글